| 성상 | 1. 항체 흡착 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티렌 플레이트 2. 검체 희석액 : 보라색의 액체 3. 효소표지항원 농축액 (100배) : 무색 내지 설백색의 액체 4. 효소표지항원 희석액 : 푸른색의 액체 5. 양성 대조액 : 푸른색 내지 녹색의 액체 6. 음성 대조액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체 7. TMB 농축액(100배)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체 8. 기질 완충액 : 무색의 액체 9.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체 10.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 : 무색의 액체 |
|---|---|
| 업체명 | (주)엘지화학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7-02-07 |
| 품목기준코드 | 200701702 |
| 표준코드 | 8806689004108, 8806689004115, 8806689004122 |
총량 : 96테스트/키트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칼슘재처리한 건강인의 혈장 | 분량 : 0.4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0.4ml | 비고 :
총량 : 96테스트/키트 - 양성 대조액 | 성분명 : 항 말라리아 항체를 함유한 칼슘 재처리 혈장 | 분량 : 0.4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0.4 ml | 비고 :
총량 : 96테스트/키트 - 항체 흡착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 | 성분명 : 염소 항 인 IgM 항체 | 분량 : 0.5 +/- 0.1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1 플레이트 | 비고 :
총량 : 96테스트/키트 - 기질 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20~32%) | 분량 : 0.33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30ml | 비고 : 단위(ul/ml )
총량 : 96테스트/키트 - 농축 세척액(20배)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20 | 분량 : 10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40ml | 비고 : 단위(ul/ml )
총량 : 96테스트/키트 - 검체 희석액 | 성분명 : 카제인 | 분량 : 0.1 | 단위 : 용량백분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20ml | 비고 :
총량 : 96테스트/키트 - TMB 농축액(100배) | 성분명 : TMB | 분량 : 12 +/- 2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0.4ml | 비고 : 단위( mg/ml)
총량 : 96테스트/키트 - 반응 정지액 | 성분명 : 황산 | 분량 : 49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30ml | 비고 : 단위(mg/ml )
총량 : 96테스트/키트 - 효소표지항원 농축액(100배) | 성분명 : 유전자 재조합 말라리아 항원-과산화효소 접합체 | 분량 : 2.0 +/- 0.4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0.4ml | 비고 : 단위(ug/ml )
총량 : 96테스트/키트 - 효소표지항원 희석액 | 성분명 : 카제인 | 분량 : 0.1 | 단위 : 용량백분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20 ml | 비고 :
혈장 및 혈청 중의 말라리아(P.vivax) IgM 항체 검사
1. 필요용액 준비
(1) 세척액 준비
시험을 시작하기 전 상온에 방치하여 완전히 용해된 20배 농축 세척액을 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준비합니다. 세척액은 한 웰 당 3ml 가량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준비해야할 양은 세척 시 사용하는 방법 및 기기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량보다 200ml가량 추가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희석된 세척액은 상온에서 약 30일간 안정하며, 장기 보존 시 2℃-8℃에 보관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주의: 세척용액 준비 시,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폴리스티렌 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탈이온수는 과산화효소(HRP)를 불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척액은 금속용기 보관을 피하여야 합니다.
(2) 효소표지항원 용액 준비
효소표지항원 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웰 수에 따라 적정량의 효소표지항원 농축액을 효소표지항원 희석액에 희석합니다. 이 때의 희석 비는 효소표지항원 농축액 1 : 희석액 100 으로서, 한 플레이트를 시험할 경우, 효소표지항원 농축액 150㎕를 효소표지항원 희석액 15ml에 희석하면 충분합니다. 기기를 사용하여 분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모되는 용액량이 늘어나므로 필요량보다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3) 기질 용액 준비
기질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웰 수에 따라 적정량의 TMB 농축액을 기질 완충액에 희석합니다. 이 때의 희석 비는 TMB 농축액 1 : 완충액 100으로서, 한 플레이트를 시험할 경우 TMB 농축액 150㎕를 기질 완충액 15ml에 희석하면 충분합니다. 기기를 사용하여 분주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모되는 용액량이 늘어나므로 필요량보다 5ml가량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TMB용액을 희석할 용기는 금속성이 아닌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정제수로 세척, 수돗물에 의한 금속성 이온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용액은 상온에 보관 시 암소에서 4시간 안정하며 만일 푸른빛을 띨 경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 완전히 세척되지 않을 경우 장시간 용액을 방치하면 발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하기 5 ~ 10분전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 TMB 용액을 희석할 용기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 경우 발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거나 용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 조제된 기질용액은 용기나 피펫 등에 의해 금속성 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발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TMB 농축액의 주성분은 DMSO이므로 신체에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완충액에 희석 시 충분히 흔들어서 균질액을 만드십시오.
* 보존제로 흔히 쓰이는 질화나트륨은 과산화효소의 억제제이므로, 기질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TMB 농축액은 냉장 보관 시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약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므로, 완전히 용해시켜 균질화한 후 사용하십시오.
2. 검체의 준비
(1) 본 시험에서는 혈청 또는 혈장 모두 사용가능하며, 혈구나 혈액응고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분리 하여 완전히 제거합니다.
(2) 검체 채취 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 (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검체를 단기간(2주 이내)보관할 경우는 2-8℃에서 냉장보관하고, 장기보관 시는 -15℃이하로 냉동보관 합니다.
(4)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1) 반응정지액을 제외한 키트의 모든 시약은 2-8℃에서 보관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응정지액은 상온에서 1년간 안정 합니다.
(2) 모든 시약은 사용 시 상온(15-30℃)이어야 하며 사용 직후 냉장보관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온상태의 플레이트를 개봉하면, 웰에 습기가 차서 차후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상온이 된 후 개봉하고, 사용하고 남은 웰들은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밀봉 후 즉시 2-8℃로 옮겨 보관합니다. 습기가 찬 상태로 보관된 웰은 냉장 보관 중에도 그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3) 조제된 시약의 보관 조건 및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제시약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기질액 |
상온, 암소 |
4시간 |
| 세척액 |
실 온 2-8℃ |
30일 3개월 |
(4) 개봉된 시약의 보관 조건 및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 약 명 |
보 관 조 건 |
보 존 기 간 |
| 항체 흡착 플레이트 |
2~8℃, 밀봉 |
개봉후 1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검체 희석액 |
2~8℃ |
개봉후 1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효소표지항원 농축액 |
2~8℃ |
개봉후 1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효소표지항원 희석액 |
2~8℃ |
개봉후 1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양성 및 음성 대조액 |
2~8℃ |
개봉후 1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TMB 농축액(100배) |
2~8℃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기질 완충액 |
2~8℃, 암소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반응 정지액 |
실 온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농축 세척액(20배) |
2~8℃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4. 검사 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 전에 진단 시약들을 상온에 방치시켜, 상온으로 맞춰 준 다음 용액들은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하십시오.
(2) 검사에 필요한 웰의 수를 결정합니다. 각 검사 시, 시험하고자 하는 혈액 검체 수에 추가로 6웰(1개의 기질 Blank, 3개의 음성 대조액, 2개의 양성 대조액)이 필요하며 기질 Blank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웰(3개의 음성 대조액, 2개의 양성 대조액)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웰들은 자체 밀봉지에 제습제와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합니다. (이때 스트립의 웰 밑바닥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주의
* 기기를 사용하여 시약을 분주하거나 세척을 할 경우 스트립이 플레이트에 정확히 끼워져 있지 않으면, 인식을 못하고 지나가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모든 단계에서 기기에 넣기 전에 튀어나온 스트립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질 Blank 웰에는 검체희석액 및 검체와 효소표지항체 용액을 분주하지 않습니다. 기질 Blank 는 기질 반응만 일어나는 웰을 의미합니다.
(3) 대조액들 및 검체들을 웰에 분주 할 위치를 정해 위치를 기록한 다음, 기질 blank를 제외한 각 웰들에 100㎕의 검체 희석액을 분주합니다.
(4) 음성 대조액과 양성 대조액 및 검사하려는 검체들을 20㎕씩 각 웰에 분주한 후, 약 5 ~ 10초 동안 검체들이 웰 바깥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준 후,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5)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60±5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6) 반응 후,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를 벗기고 모든 웰들의 결합하지 않은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하고 아래와 같은 세척방법으로 5회 세척합니다. 우선 웰 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웰에 완전히 채우고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을 5회 반복한 다음, 잔여 용액이 있는 경우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제거합니다.
주의
* 밀봉 테이프를 벗길 때 스트립이 플레이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기기로 다음단계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트립이 튀어나와 있으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척과정 중에서 완전한 세척을 위해 세척액을 채우고 충분히 방치시킨 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세척이 끝났을 때 세척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7) 미리 조제한 효소표지항원 용액을 기질 blank를 제외한 각 웰에 100㎕씩 분주한 후 밀봉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8)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30±1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9) 반응 후,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를 벗기고 단계(6)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합니다.
(10) 미리 조제한 기질용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씩 분주합니다.
(11) 15 ~ 30℃, 암소에서 30±1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12) 반응 정지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씩 분주합니다.
주의: 반응을 정지시킨 후에도 약간의 흡광도 변화가 일어나므로 반응정지액 분주 후 1시간 이내에 흡광도를 측정하십시오.
(13) 플레이트 바닥을 부드러운 흡습성 종이로 잘 닦아 습기를 제거한 후 450nm에서 흡광도(OD)를 측정합니다. 만약 이중 파장 흡광도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보조(reference) 파장을 620nm ~ 650nm로 맞추어 사용합니다.
5. 결과판정
(1)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NCx 계산
앞 4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 음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 (450nm) |
| 1 |
0.012 |
| 2 |
0.014 |
| 3 |
0.013 |
| 합 계 |
0.039 |
예)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NCx = 0.039 / 3 = 0.013
1)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0.005와 0.100 사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흡광도 값이 -0.005~0.000 사이로 읽혔다면 평균값 계산 시 0.000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2) 만약 3개의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 중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합니다.
3) 만약 3개의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 중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실험을 하여야 합니다.
* 기질 blank는 결과 판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질 용액 제조 과정이나 분주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질 blank의 흡광도 변화로 인해 음성대조액의 흡광도가 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실험을 하는 경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PCx 계산
앞 4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 양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 (450nm) |
| 1 |
1.580 |
| 2 |
1.496 |
| 합 계 |
3.076 |
예)
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PCx = 3.076 / 2 = 1.538
1)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0.800이상 이어야 합니다.
2)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사과정이나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한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3) 판정 기준치(cutoff value)의 계산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NCx) 값에 0.100을 더하여 판정 기준치를 구합니다.
예) 판정 기준치 (Cutoff value) = NCx + 0.100 = 0.013 + 0.100 = 0.113
(4) 결과의 해석 및 판정
1) 검체의 흡광도 값이 판정기준치(Cutoff value)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 하며, 재실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검체의 흡광도 값이 판정기준치(Cutoff value)이상 이면 양성으로 간주하여 두 웰에 반복 실험을 한 후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① 반복 실험한 값 중 하나만이라도 판정기준치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
합니다.
② 반복 실험한 두 값 모두가 판정기준치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합니
다.
* 올바른 검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1)반응 정지액, 농축세척액을 제외한 모든 시약들은 동일한 Lot 번호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모든 검체검체 및 시약을 피펫팅 할 때는 사용하였던 피펫팁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일단 실험 시작 후에는 웰들이 마르지 않도록, 각 단계 사이에 중단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4)검사되는 검체들이 기질 blank, 양성 대조액 및 음성 대조액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번에 여러 개의 플레이트를 시험하는 경우라도, 모든 플레이트에 각각 기질 blank, 양성 대조액 및 음성 대조액을 포함시켜서 시험하십시오.
5)사용하고 남은 시약 및 웰들은 상기 보관 조건 및 보관 기간에 준수하여 보관/사용 하십시오.
본 진단시약 검체 중 일부 검체들은 인체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감염 및 미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사용자 및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양성 대조액 및 효소표지 항체용액 등이 용기 바깥으로 새어 나온 것이 발견되면 최종농도 1.0%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기를 넣어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없앤 다음, 그것을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Biohazardous waste)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2) 항상 실험 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 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실험 종결 후 태우거나, 120℃에서 20~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3)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진단시약의 어떤 시약일지라도 입으로 피펫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흡연, 음식물 섭취 및 음료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등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7) 모든 진단시약 및 검체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용기 뚜껑을 개봉 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약 및 검체들이 입에 튀어 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8) 플레이트 세척단계에서 마스크 및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입이나 피부에 시약 및 검체들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9) 사용 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 저장방법 | 2~8℃에 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간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96 테스트/키트] 1)항체 흡착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1 플레이트 2)검체 희석액-20ml, 1병 3)효소표지 항원농축액(100배)-0.4ml, 1병4)효소표지항원 희석액-20ml, 1병 5)양성 대조액-0.4ml, 1병 6)음성 대조액-0.4ml,1병 7)TMB 농축액(100배)-0.4 ml,1병 8)기질 완충액-30ml, 1병 9)반응 정지액-30 ml, 1병 10) 농축 세척액(20배)-40 ml, 1병 [480 테스트/키트]1)항체 흡착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5 플레이트 2)검체 희석액-80ml, 1병 3)효소표지 항원농축액(100배)-1ml, 1병 4)효소표지항원 희석액-80ml, 1병 5)양성 대조액-1ml, 1병 6)음성 대조액-1.5ml, 1병 7)TMB 농축액(100배)-2 ml, 1병 8)기질 완충액-100ml, 1병 9)반응 정지액-100 ml, 1병 10)농축 세척액(20배)-100 ml, 1병 |
| 보험코드 | 6689004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자료 보기 |
| 보험약가 | 0 / 테스트 |
| 보험적용일 | 2016-01-01 |
| 순번 | 특허권등재자 | 특허권자 | 특허번호 | 등재일자 | 존속기간만료일자 | 상세보기 |
|---|---|---|---|---|---|---|
| 순번1 | 특허권등재자(주)엘지화학 | 특허권자(주)엘지생명과학 | 특허번호 10-0427513-0000 | 등재일자2012-12-31 | 존속기간만료일자2020-08-08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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