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성 상 1. 항원흡착 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티렌 플레이트이다. 2. 농축접합체액 : 유백색 또는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다. 3. 접합체희석액 : 엷은 청색의 액상제제이다. 4. 표준액 0 : 무색 또는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다. 5. 표준액 10, 50, 150 : 무색 또는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다. 6. 농축세척액 : 무색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며, 맑거나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석출되어 있을 수 있다. 7. 기질액 : 무색내지 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상제제이며, 18℃이하에서는 고체상태로 있을 수 있다. 8. 기질용완충액 : 무색 투명한 액상제제이다. 9. 반응정지액 : 무색 투명한 액상제제이다. |
|---|---|
| 업체명 | (주)녹십자엠에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5-01-31 |
| 품목기준코드 | 200503826 |
| 표준코드 | 8806774009605, 8806774009612, 8806774009629, 8806774009636, 8806774009643 |
총량 : 1well중 - 항원흡착플레이트:(96well/플레이트)x2개 | 성분명 : 비형간염표면항원 | 분량 : 0.0375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농축접합체액(26배 농축액):1병(0.4ml/병) | 성분명 : 비형감염표면항원/과산화효소접합액원액 | 분량 : 40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표준액50:1병(2ml/병) | 성분명 : 비형간염표면항체 | 분량 : 50mIU/ml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기질용완충액:1병(40ml/병)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30% | 분량 : 0.02 | 단위 : 용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표준액150:1병(2ml/병) | 성분명 : 비형간염표면항체 | 분량 : 150mIU/ml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반응정지액:1병(40ml/병) | 성분명 : 1ㆍ6N황산 | 분량 : 4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표준액10:1병(2ml/병) | 성분명 : 비형간염표면항체 | 분량 : 10mIU/ml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기질액(101배 농축액):1병(0.4ml/병)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2.1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표준액0(음성대조액):1병(2ml/병) | 성분명 : 정상사람혈청 | 분량 : 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농축세척액(10배 농축액):2병(50ml/병) | 성분명 : 농축인산염생리식염수완충액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접합체희석액:1병(10ml/병)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혈장 또는 혈청중의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체의 정량 및 정성검사
1. 검체의 준비
1) 혈청을 검체로 사용하며, 혈구나 혈액 응고성분 등은 부정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원심 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
2) 1-2일간은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여도 되나 그 이상 보관 시에는 -20℃ 이하에 동결하여 보관한다.
3) 검체의 면역학적 상태를 평가할 때는 한 개의 혈청 검체를 검사한다.
4) 최근 감염에 의한 면역상태의 변화를 관찰할 때에는 3주 간격으로 혈청을 채취한다.
5) 검체를 여러 차례 동결 용해를 반복하면 항체 역가가 떨어져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복하여 동결 용해하지 않는다.
2. 시약의 준비
1) 모든시약은 실험시작 15-30분전에 실온에 두어 시약의 온도가 실온에 도달하도록 한 후에 사용한다.
2) 밀봉된 항원흡착 플레이트에서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사용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스트립은 프레임에서 빼내어 첨부된 비닐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넣고 은박포로 이중으로 밀봉하여 2 - 8℃에 보관한다. 이때 보관중인 비닐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1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예 : 필요한 세척액량이 200 ㎖일 경우 농축세척액 20 ㎖에 증류수나 이온정제수 180 ㎖을 넣어 총 부피가 200 ㎖이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농축세척액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세척액병을 따뜻한(37℃ 정도) 물속에 넣고 완전히 용해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접합체액의 조제
사용하기 5-10분 전에 (자동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26배(1:26) 희석한다. 【예 : 실험실 1 스트립 당 농축접합체액 10㎕에 접합체희석액 250㎕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 접합체희석액은 침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5) 기질액의 조제
사용하기 5-10분전에 (자동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01 배 희석하여 사용한다.
【예 : 실험시 1 스트립 당 기질액 10㎕와 기질용완충액 1㎖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 기질액은 냉장보관상태에서 동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질액 병을 따뜻한 (37℃ 정도) 물속에 넣고 흔들어 완전히 용해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질액의 어는점 18℃)
3.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조제시약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세척액 |
실온 / 2-8℃ |
3일 / 14일 |
| 접합체액 |
2-8℃ |
5 일 |
| 기질액 |
2-8℃ |
2 시간 |
4.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항원흡착플레이트 |
2 -8 ℃ |
1 개월 |
| 농축접합체액 |
2 -8 ℃ |
1 개월 |
| 접합체희석액 |
2 -8 ℃ |
1 개월 |
| 표준액 0 |
2 -8 ℃ |
1 개월 |
| 표준액 10 |
2 -8 ℃ |
1 개월 |
| 표준액 50 |
2 -8 ℃ |
1 개월 |
| 표준액 150 |
2 -8 ℃ |
1 개월 |
| 농축세척액 |
2 -8 ℃ |
2 개월 |
| 기질액 |
2 -8 ℃ |
1 개월 |
| 기질용완충액 |
2 -8 ℃ |
1 개월 |
| 반응정지액 |
2 -8 ℃ /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5. 검사방법
1) 시험에 필요한 양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2)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필요한 양만큼 26배 희석하여 둔다.
3) (정성시험)
플레이트의 1A, 1B, 1C well에 음성표준액을 100㎕, 1D, 1E well에 표준액 150을 100㎕, 나머지 각 well에 검체를 각각 100㎕씩 차례대로 넣는다.
* 육안 판정법을 실시할 경우는 양성대조액을 음성대조액으로 4배 희석하여 판정 기준액으로 하고 1F, 1G well에 넣는다
(정량시험)
플레이트의 1A, 1B well에 음성표준액을 100㎕, 1C, 1D well에 표준액 10을 100㎕, 1E, 1F well에 표준액 50을 100㎕, 1G, 1H well에 표준액 150을 100㎕을 각각 넣고, 나머지 각 well에 검체를 100㎕씩 차례대로 넣는다.
4) 조제한 접합체액을 각 well에 25㎕씩 넣고 프레임을 가볍게 쳐서 잘 혼합한 다음 37±1℃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5) 4)번 반응이 끝나기 5-10분전에 기질액을 기질용완충액으로 필요한 양만큼 101배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6)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1회 : 300㎕이상/well)
7) 세척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강하게 쳐서 남아있는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5)번에서 조제한 기질용액을 각 well에 100㎕씩 넣고 프레임을 가볍게 쳐서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8) 반응정지액을 100㎕씩 각 well에 넣어 반응을 정지하고 잘 흔들어 청색이 노랑색으로 완전히 변하게 하다.
9) 공기를 맹검으로하고 음성표준액, 표준액150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의 측정은 반응정지액을 넣은 후 30분 이내에 측정파장 450nm로 한다.
단, 육안판정법은 판정기준액의 색상의 짙기와 비교하여 검체를 관찰한다.
6. 정도관리
1) 음성표준액의 흡광도는 0.100 이하이어야 한다.
2) 표준액 150의 흡광도는 1.000 이상이어야 한다.
3) 정량시험일 경우 표준액 그래프(회귀직선 그래프)의 상관계수(8. 결과판정 나. 정량검사 참조)는 0.980 이상이어야 하며, 표준액의 흡광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표준액 0 < 표준액 10 < 표준액 50 < 표준액 150
4) 상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험 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7. 결과판정
가. 정성검사
1) 흡광도를 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음성표준액의 평균값에 0.05를 더하여 판정 기준값으로 하고, 이 값 이상의 흡광도를 나타낸 검체는 양성으로 하며 그 미만의 검체는 음성으로 한다.
2) 육안으로 판독할 경우
육안으로 검체의 흡광도를 관찰하여 판정 기준액의 흡광도보다 낮은 검체는 음성으로 하고, 흡광도가 높은 검체는 양성으로 한다.
단, 육안으로 검체의 흡광도를 관찰하여 음성대조액보다 높고 판정기준액보다 낮은 검체는 흡광도 측정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3) 최종판정
1차 검사에서 양성인 검체는 2 well 이상 재검사하여 1 well 이상에서 양성이면 최종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정량검사
1) 정량분석 가능한 자동기기 사용 가능 시
기기에 내장된 회귀 함수를 이용하여 정량표준그래프 및 상관계수(r)값을 구한다.
2) 정량분석 가능한 자동기기 사용 불가능 시
[표준그래프의 작성]
표준그래프 작성은 회귀함수를 이용한 회귀직선으로 한다.
회귀직선은 각 표준액의 농도와 흡광도를 이용하여 기울기인 회귀계수(b)를 구하고, 가로축을 농도 축으로 세로축을 흡광도 축으로 그린다.
(C:농도,C 농도의 평균값,A:흡광도,A:흡광도의 평균값,n:시험에 사용한 표준액 수)
| C |
A |
C×A |
C2 |
A2 |
|
| 표준액 0 |
C0 |
A0 |
C0A0 |
C20 |
A20 |
| 표준액 10 |
C10 |
A10 |
C10A10 |
C210 |
A210 |
| 표준액 50 |
C50 |
A50 |
C50A50 |
C250 |
A250 |
| 표준액 150 |
C150 |
A150 |
C150A150 |
C2150 |
A2150 |
| 합 계 |
ΣCi |
ΣAi |
ΣCiAi |
ΣCi2 |
ΣAi2 |
작성된 회귀직선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r)를 구한다.
상관계수는|r| ≤1의 범위에 속하며 절대값(|r|)이 1에 근접할수록 회귀직선과 표준액의 좌표가 일치함을 나타낸다.
3) 상관계수(r) 값을 이용하여 t-분포표에서 표준정량그래프의 유의수준을 구한다.
4) 검체 농도의 산출
가) 위의 그래프를 사용하여 세로축에서 검체의 흡광도를 찾고, 표준액 그래프까지의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수직선을 그어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의 농도를 읽으면 그 검체의 농도(mIU/㎖)를 알 수 있다.
나) 표준액의 최고 농도인 150mIU/㎖ 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검체는 검체희석액으로 적당히 희석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나온 농도 값에 희석배수를 곱한 것을 농도로 한다.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 물질의 취급 시에는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6) 기질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7)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이 안되도록 주의한다.
8)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고압 멸균하여 폐기한다.
9)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폐기물은 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1시간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에 폐기한다.
| 저장방법 | 2-8℃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원료약품/번호 96 tests/kit 192 tests/kit 480 tests/kit 항원흡착 플레이트 (96 wells/plate) 1개(96well×1) 2개(96well×2) 5개(96well×5) 농축 접합체액 1병(0.2ml/병) 1병(0.4ml/병) 1병(1.0ml/병) 접합체 희석액 1병(5ml/병) 1병(10ml/병) 1병(25ml/병) 표준액 0 1병(1ml/병) 1병(2ml/병) 1병(5ml/병) 표준액 10 1병(1ml/병) 1병(2ml/병) 1병(5ml/병) 표준액 50 1병(1ml/병) 1병(2ml/병) 1병(5ml/병) 표준액 150 1병(1ml/병) 1병(2ml/병) 1병(5ml/병) 농축세척액 2병(25ml/병) 2병(50ml/병) 2병(100ml/병) 기질액 1병(0.2ml/병) 1병(0.4ml/병) 1병(1.0ml/병) 기질용완충액 1병(20ml/병) 1병(40ml/병) 1병(100ml/병) 반응정지액 1병(20ml/병) 1병(40ml/병) 1병(100ml/병)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4,101 |
| 2013 | 4,472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