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마이크로 플레이트 무색의 폴리스티렌 플레이트로서 스트립(1 스트립=8웰) 12개로(총 96웰) 구성되어 있다. 2. 음성대조액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수 있다. 3. 양성대조액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수 있다. 4. 검체희석액 청색의 액상제제이다. 5. 농축세척액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며 맑거나 경우에 따라 결정이 석출될 수 있다. 6. 농축접합체액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다. 7. 접합체희석액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 수 있다. 8. 기질액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며 18℃ 이하에서는 고체상태로 있을 수 있다. 9. 기질용완충액 무색 투명한 액상제제이다. 10. 반응정지액 무색 투명한 액상제제이다. |
|---|---|
| 업체명 | (주)녹십자엠에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5-04-22 |
| 품목기준코드 | 200503822 |
| 표준코드 | 8806774008103, 8806774008110 |
총량 : 1병 중 30밀리리터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1ㆍ6N황산 | 분량 : 3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40밀리리터 - 기질용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 | 분량 : 0.006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50밀리리터 - 검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카제인완충액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40밀리리터 - 접합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카제인완충액 | 분량 : 4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4밀리리터 - 기질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2.6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Tetramethyl benzidine(TMB))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양성대조액 | 성분명 : 간디스토마,폐디스토마양성혈청혼합액 | 분량 : 적량 | 단위 : 적량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정상인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4밀리리터 - 농축접합체액 | 성분명 : 프로테인 에이 과산화효소접합액 | 분량 : 0.1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50밀리리터 - 농축세척액 | 성분명 : 0ㆍ15M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간흡충, 폐흡충 감염에 대한 정성검사
1. 검체의 준비
1) 사람 혈장 또는 혈청을 검체로 사용하며, 혈구나 혈액 응고 성분 등의 고형물을 원심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열처리된 검체는 위음성 반응이나 위양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시약의 준비
1) 모든 시약은 실험시작 15~30분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간디스토마 항원코팅/폐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8 웰)을 각각 꺼내고 보관하고자 하는 스트립은 프레임에서 빼내어 첨부된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넣어 냉장(2~8℃)에 보관한다. 이때 보관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 및 항체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필요한 세척액량이 200㎖일 경우 농축 세척액 10㎖에 증류수나 이온 정제수 190㎖을 넣어 총 부피가 200㎖이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 농축 세척액은 냉장(2~8℃)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37±1℃ 항온수조에서 녹인 다음 사용한다.
4) 접합체액의 조제
사용하기 5~10분전에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희석한다. (실험시 1 스트립 (8 웰)당 농축접합체액 10 ㎕에 접합체희석액 1 ㎖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 접합체희석액은 침전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5) 기질액의 조제
사용하기 5~10분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혼합하여 사용한다. (실험시 1 스트립 (8 웰) 당 기질액 10㎕에 기질용완충액 1 ㎖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 기질액은 냉장에서 얼어 있으니 반드시 37±1℃ 수조에서 녹여 균질화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질액의 어는점 18℃)
3.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조 제 시 약 |
보 관 조 건 |
보 존 기 간 |
| 세척액 |
냉장(2~8 ℃) |
조제후 일주일 이내 |
| 접합체액 |
실 온 |
조제후 4시간 이내 |
| 기질액 |
실 온 |
조제후 3시간 이내 |
4.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시 약 명 |
보 관 조 건 |
보 존 기 간 |
| 마이크로플레이트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음성대조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양성대조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검체희석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농축세척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농축접합체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접합체희석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기질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기질용완충액 |
냉장(2~8 ℃)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 반응정지액 |
냉장(2~8 ℃) 또는 실온 |
개봉후 키트의 사용기간 1개월 이내 까지 |
5. 검사방법
1) 시험에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8 웰)을 간디스토마/폐디스토마 항원코팅 플레이트에서 각각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2) 스트립의 각 웰에 검체희석액을 200㎕씩 넣고, 음성대조액을 각 항원에 대하여 10㎕씩 2 웰 (A1-B1,A7-B7), 양성대조액을 각 항원에 대하여 10㎕씩 2 웰(C1-D1, C7-D7) 나머지 웰에 검체를 각 테스트에 10㎕씩 차례대로 넣는다. 간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과 폐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한다.
| 간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 |
폐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A |
음 성 |
음 성 |
||||||||||
| B |
대조액 |
대조액 |
||||||||||
| C |
양 성 |
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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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대조액 |
대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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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
| F |
||||||||||||
| G |
||||||||||||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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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디스토마/폐디스토마 항체검사 각각 44 테스트의 마이크로 플레이트 모식도
3) 검체를 넣고 마이크로 플레이트 교반기로 3~5초 교반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37±1℃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4) 3)의 반응이 끝나기 5~10분 전에 2. 시약의 준비, 4)접합체액의 조제 항에 따라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한다.
5) 각 스트립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조제한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300~400㎕/웰/회)
6) 세척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4)에서 조제된 접합체액을 각 스트립에 웰/100㎕씩 넣는다.
7)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밀봉테이프로 잘 밀봉한 후 37±1℃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8) 7)의 반응이 끝나기 5~10분전에 2. 시약의 준비, 5)기질액의 조제 항에 따라 기질액을 기질용 완충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하여 기질액을 조제한다.
9) 각 스트립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조제한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300~400㎕/웰/회)
10) 세척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8)에서 조제한 기질액을 각 스트립에 웰/100㎕씩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시한다.
11) 반응정지액 (9번병)을 각 스트립에 웰/100㎕씩 넣고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가볍게 쳐서 발색물을 균질화한다.
12) 공기를 맹검 (air blank) 으로하고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는 반응정지액 (9번병)을 넣은 후 30분 이내에 측정하며, 측정파장 450nm, 참조파장은 620~650nm로 한다. (만일 참조 파장이 없는 경우, 측정파장으로만 측정한다.)
6. 정도관리
양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이 모두 0.700 이상이고, 2개의 음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100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흡광도 값이 -0.005~0.000 사이로 읽혔다면 계산시 0.000으로 처리한다. 만약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7. 결과판정
1) 판정기준치 (Cut off Value) 산출
가.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을 구한다.(간디스토마/폐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 각각 계산한다.)
예) 음성대조액 1의 흡광도 = 0.045
음성대조액 2의 흡광도 = 0.043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 (NCx) = (0.043+0.045)/2 = 0.044
나. 판정기준값의 계산(간디스토마/폐디스토마 항원코팅 스트립 각각 계산한다.)
판정기준값 (Cut off value) = NCx+0.200
= 0.044+0.200
= 0.244
2) 판정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각각 판정기준 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를 양성으로 판정하며, 이 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 만일 검체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2 웰 더 시험을 실시하며, 한 웰 이상 양성 결과를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하고, 2 웰 모두 음성 결과를 나타내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 양성 판정은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웨스턴블럿법(Western blot) 등 확인 검사를 통하여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HIV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 (False Negative)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 물질의 취급 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6) 기질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이 안되도록 주의한다
8)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고압증기 멸균하여 폐기한다.
9)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폐기물은 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1시간이상 담아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10) 검체를 2~3일 이내에 보관할 때는 2~8℃에 냉장보관하며,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11) 이 검사는 1회의 결과를 기초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임상상태와 실험실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의사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결과가 결정되어야 한다.
12) 시험 시 서로 다른 로트(Lot)의 시약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13) 일반적인 실험실 규정 사항을 잘 준수한다.
| 저장방법 | 냉장(2-8℃)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67,097 |
| 2013 | 77,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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