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코티드 튜브:투명한 플라스틱 원통형의 시험관(튜브)25개가 은박호내에 실리가겔포와 함께 밀봉되어 4포있음 2)125I표지 항체액:불투명한 플라스틱 바이알(30mL)용기내 담황색의 액체 10mL1병 있음 3)음성대조액;투명한 유리 바이알(5mL)용기내 담황색의 액체 4mL 1병 있음 4)에취비아항원양성대조액:투명한 유리 바이알(5mL)용기내 담황색의 액체2mL 1병 있음 5)에취비이항체 양성대조액:투명한 유리 바이알(5mL)용기내 담황색의 액체1mL1병 있음 6)중화액 :불투명한 플라스틱 바이알(30mL) 용기내 담황색의 액체 10mL 1병있음 |
|---|---|
| 업체명 | 신진메딕스(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5-12-14 |
| 품목기준코드 | 200503437 |
| 표준코드 | 8806623002306, 8806623002313, 8806623006700, 8806623006717, 8806623006809, 8806623006816 |
총량 : 4mL/병 - 음성대조액1병 | 성분명 : 칼슘처리된정상인혈청 | 분량 : 4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mL/병 - 125I표지항체액1병 | 성분명 : 125I로표지된단클론에취비이항체 | 분량 : 12.5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mL/병 - 중화액1병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에취비이항원 | 분량 : 0.625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2mL/병 - 에이취비이항원양성대조액1병 | 성분명 : 불활성화된에이치비이항체 | 분량 : 5-10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mL/병 - 에취비이항체양성대조액1병 | 성분명 : 불활성화된에이치비이항체 | 분량 : 5-10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개튜브25개/포x4포 - 코티드듀브100 | 성분명 : 단클론에이취비이항체 | 분량 : 2.0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mL/병 - 125I표지항체액1병 | 성분명 : 방사능량 | 분량 : ±8 | 단위 : 마이크로퀴리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296 kBq)
사람의 혈청 중의 에취비이 항원/항체에 대한 정성검사
1) 검체 준비
혈청을 검체로 사용하나 지방질이 많거나 심하게 용혈 된 검체는 쓸 수 없다. 검체는 2~8℃에서 1~2일 보관이 가능하고 더 장기간 보관하려면 -20℃에 냉동 보관한다.
2) 검사 과정
- 검체 및 시약을 약 30분전에 실온에서 예열시킨다.
- 시험 후 남은 코티드 튜브는 첨부된 비닐포에 실리카겔 포와 함께 잘 밀봉하여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 각 시약의 유효 기간은 각각의 용기에 표기되어 있다.
-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특히 동결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한다.
가. 검사법(HBeAg)
1) 시험할 코티드 튜브를 음성대조액 4개, 양성대조액 2개와 검체는 2개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Total Activity 측정용은 일반 시험용 튜브를 준비한다.
2) 각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과 검체를 각각의 코티드 튜브에 200㎕씩 분주한다. 단, 이 과정에서 튜브 벽면에 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든 코티드 뷰브에 125I 표지 항체액 100㎕를 분주한다. 단, 이 과정에서 튜브벽면에 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잘 혼합한 후 실온(18℃~25℃)에서 4시간 동안 200rpm으로 혼합 반응시킨다.
5) 모든 코티드 튜브의 시약을 주의하여 흡입한다.
6) 각 코티드 튜브당 증류수 2ml를 가하고 흡입·제거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7) 감마 카운터에서 1분간 각 음성 및 양성대조액과 검체 튜브의 반응 방사능량(cpm)을 측정한다.
나. 검사법(Anti-HBe)
1) 시험할 코티드 튜브를 음성대조액 4개, 양성대조액 2개와 검체 2개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Total Activity 측정용은 일반 시험용 튜브를 준비한다.
2) 각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과 검체를 각각의 코티드 튜브에 20㎕씩 분주한다. 단, 이 과정에서 튜브 벽면에 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든 코티드 튜브에 중화액을 100㎕씩 분주한다. 단, 이 과정에서 튜브 벽면에 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모든 코티드 튜브에 125I 표지 항체액 50㎕를 분주한다. 단, 이 과정에서 튜브 벽면에 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잘 혼합한 후 실온(18℃~25℃)에서 2시간(±10분)동안 200 rpm으로 혼합 반응시킨다.
6) 모든 코티드 튜브의 시약을 주의하여 흡입한다.
7) 각 코티드 튜드방 증류수 2mL를 가하고 흡입·제거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8) 감마 카운터에서 1분간 각 음성 및 양성대조액과 검체 튜브의 반응 방사능량(cpm)을 측정한다. 이 때 125I 표지 항체액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용 일반 튜브에 125I 표지 항체액 50㎕를 넣고 총 방사능량(total activity)을 측정한다.
3) 결과 판정
가. HBeAg
1. 총 방사능량(total activity)은 키트의 사용기한 판단에 참고한다.
총 방사능량 : 100000 cpm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 시험상 유효성을 가진다.
2. 음성대조액의 평균값 : 4개의 cpm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때 평균값의 0.5~1.5배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제외시키고 다시 평균값을 구한다.
3. 양성대조액의 평균값 : 2개의 cpm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 때 두 값의 cpm 차이가 2500cpm이내 이어야 시험상의 유효함을 인정한다.
4. 양성대조약/음성대조액 비율(P/N ratio) : 80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 시험상 유효성을 가진다.
5. Cut-off 계산 : 음성대조액 평균값 × 2.1
*** 결과 계산 예
아래 값은 실험 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실험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
① 총 방사능량(total activity : 195382 cpm으로 검사 결과 유효하다.
② 음성 대조액 평균 cpm
음성 대조액 1 195 cpm
음성 대조액 2 189 cpm
음성 대조액 3 205 cpm
음성 대조액 4 548 cpm
음성 대조액 평균 cpm : (195+189+205+548) / 4 = 284cpm
*음성 대조액 4는 평균값 0.5-1.5배 범위를 벗어나므로 음성 대조액 4(548cpm) 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다시 계산한다.
즉, 최종 음성 대조액 평균 cpm : (195+189+205) / 3 = 196 cpm
③ 양성대조액 평균 cpm
양성 대조액 1 : 25174 cpm
양성 대조액 2 : 24051 cpm
양성 대조액 평균 cpm : (25174+24051) / 2 =24613 cpm
* 두 값의 차이가 1123cpm 이므로 검사 결과 유효하다.
④ P/N ratio : 24613 / 196 = 125.58cpm 으로 검사 결과 유효하다.
⑤ 판정 기준값
판정 기준값 = 음성 대조액 평균값(NCx) × 2.1 = 196 × 2.1 = 412 cpm
나. Anti-HBe
1. 총 방사능량은 키트의 사용기한 판단에 참고한다.
총 방사능량 : 50000cpm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 시험상 유효성을 가진다.
2. 음성대조액의 평균값 : 4개의 cpm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때 평균값의 0.5-1.5배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제외시키고 다시 평균값을 구한다.
3. 양성대조액의 평균값 : 2개의 cpm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 때 두 값의 차이가 80cpm 이내 이어야 시험상의 유효함을 인정한다.
4. 음성대조액 / 양성대조액 비율(N/P ratio) : 30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 시험상 유효성을 가진다.
5. Cut-off 계산 : (음성대조액 평균값 + 양성대조액 평균값) ÷ 2
*** 결과 계산 예
아래 값은 실험 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실험치를 적용하면 안된다.
① 총 방사능량(total activity) : 94777 cpm으로 검사 결과 유효하다.
② 음성 대조액 평균 cpm
음성 대조액 A 12550 cpm
음성 대조액 B 12352 cpm
음성 대조액 C 12394 cpm
음성 대조액 D 22549 cpm
음성 대조액 평균 cpm : (12550+12352+12394+22549) / 4 = 14961 cpm
* 음성 대조액 D는 평균값 0.5-1.5배 범위를 벗어나므로 음성 대조액 D(22549 cpm) 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다시 계산한다.
즉, 최종 음성 대조액 평균 cpm : (12550+12352+12394) / 3 = 12432 cpm
③ 양성 대조액 평균 cpm
양성 대조액 A 289 cpm
양성 대조액 B 315 cpm
양성 대조액 평균 cpm : (289 + 315) / 2 = 302 cpm
* 두 값의 cpm 차이가 26cpm 으로 검사 결과 유효하다.
④ N/P ratio 값 : 12432 / 302 = 41.17 cpm으로 검사 결과 유효하다.
⑤ 판정 기준값
판정 기준값 = (음성 대조액 평균값 + 양성 대조액) / 2
(12432 + 302) / 2 = 6367 cpm
4) 결과 해석
가. HBeAg
1) 음성 : 검체 cpm < Cut-off value
2) 양성 : 검체 cpm > Cut-off value
3) Cut-off의 ±10%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cpm을 나타내는 검체는 재검을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한다. 이때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4) 최초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두 웰에 반복 재검하여 하나이상에서 양성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최종 양성으로 판정하고, 두 개 모두에서 음성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최종 음성으로 판정한다.
나. Anti-HBe
1) 음성 : 검체 cpm > Cut-off value
2) 양성 : 검체 cpm < Cut-off value
3) Cut-off의 ±10%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cpm을 나타내는 검체는 재검을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한다. 이때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4) 최초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두 웰에 반복 재검하여 하나이상에서 양성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최종 양성으로 판정하고, 두 개 모두에서 음성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최종 음성으로 판정한다.
1) 125I 표지 항체액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동위원소 취급규정에 따라 다루고 폐기한다.
2) 검사에 사용된 모든 검체, 시약 또는 기구 등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할 것.
3) 검사 시 피펫을 입에 대고 빨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4) 일련의 검사과정을 수행할 때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손을 깨끗이 닦는다.
5) 본 제제는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 되어야 하며, 종합판정은 전문의에 의하여 다른 임상결과와 함께 판정을 내려야 한다.
6) 본 시약은 유효기간내의 시약만 사용하되 서로 다른 롯트의 내용물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
7)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저장방법 | 2-8℃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내용물 100회분키트 코티드 튜브 25튜브/포x 4포 125표지 항체액 10ml/병x 1병 음성대조액 4ml/병 x 1병 에취비이항원양성대조액 4ml/병 x 1병 에취비이항체양성대조액 1l/병 x 1병 중화액 10ml/병 x 1병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5 | 5,968 |
| 2014 | 27,301 |
| 2013 | 38,555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