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검사용 디바이스 : 플라스틱 카세트 외부에 타원형의 검사 용액 점적 부위 (S) 가 있고, 직사각형의 표시창에는 대조선(C)과 검사선 (T)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내부의 검사용 스트립에는 검체 패드, 보라색의 콘쥬게이트 패드, 백색 나이트로 셀룰로스 멤브레인, 흡습 패드가 차례대로 중첩하여 부착되어 있다. 2. 검체 채취 용기중의 검체 희석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4-06-24 |
| 품목기준코드 | 200404399 |
| 표준코드 | 8806618000607, 8806618000614, 8806618000621 |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분변중의 사람로타바이러스(Group A) 항원 검출
1. 검체 채취
1) 검체 희석액이 함유되어 있는 검체 채취 용기의 뚜껑을 연다.
2)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면봉으로 검사하고자 하는 분변의 서로 다른 4 ~ 5개소를 찔러 면봉에 분변을 채취하며, 이때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필요한 분변의 채취량은 약 50 mg에 해당한다.
3) 분변을 채취한 면봉을 검체 채취 용기에 넣은 후 면봉에 묻은 분변이 검체희석액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면봉을 용기 바닥에 대고 누르면서 10회 정도 돌려 면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 항원을 추출한다.
4) 추출후 면봉을 제거하고 용기 마개를 강하게 닫는다.
5) 뚜껑을 닫은 후 서너 차례 흔들어 준다.
[분변 검체 채취시 주의사항]
1) 분변 검체 수집후 가능한 신속히 검사를 행하며, 분변을 수집한 채변용기는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2)검사를 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경우, 분변검체를 -20도 이하에서 보존한다.
2. 검사 방법
검사방법 A
1) 방습포를 개봉하여 검사용 디바이스를 꺼내어 편평한 곳에 둔다.
2) 검체가 추출된 검체 채취용기의 마개 끝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밀어 자른 후 원형의 검액 점적부위(S)에 3 ~ 4 방울 (약 120 ~ 150 ㎕)을 떨어뜨린다.
3) 10~20분 째에 결과를 판독한다.
검사방법 B
1) 방습포를 개봉하여 검사용 디바이스를 꺼내어 편평한 곳에 둔다.
2) 검체가 추출된 검체 채취용기에 점적용 마개를 결합하여 검사용 디바이스의 검체 점적부위(S)에 3 ~ 4 방울 (약 120 ~ 150 ㎕)을 떨어뜨린다.
3) 10~20분 째에 결과를 판독한다.
3. 정도 관리
모든 검사 결과는 대조선(C)에 보라색 선이 나타나야 한다.
4. 결과의 판정
1) 음성 : 대조선 (C) 위치에 한 밴드만 나타나는 경우
2) 양성 : 대조선 (C) 과 검사선 (T) 위치에 두 밴드가 나타나는 경우
3) 재시험 : 어떠한 밴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혹은 검사선에만 밴드가 나온 경우
5. 결과의 해석
1) 대조선에 밴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가 잘못된 경우 또는 시약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검사는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시약으로 재시험 한다.
2) 대조선에 밴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검체량 부족 등의 조작상의 미숙일 수 있으므로 재시험 한다.
3) 본 제제는 로타 바이러스 농도가 3.9X102 TCID50/ml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1. 체외 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보관 중인 디바이스가 습기에 노출되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개봉하고, 개봉 후 1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디바이스의 검사 결과 표시창내 멤브레인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적접적인 접촉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유효 기간이 경과한 시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5. 검체는 신선한 분변을 사용한다.
6. 습기, 직사 광선 및 열을 피하여 실온에서 보관한다.
7. 사용후 분변 추출액 및 채변용 면봉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1시간 이상 담그거나, 121도에서 20분간 가열멸균한후 처리한다.
8. 본 제품의 검체희석액에는 보존제로서 0.1% 이하의 아지드화나트튬이 포함되어 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독성이 있으므로 눈이나 입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9. 본 제품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위양성, 위음성 결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제품의 결과만을 기초로 최종 진단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검사방법과 임상소견에 근거한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한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1 ~ 30도 실온보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8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10, 20, 50, 100 테스트/킷트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