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제조방법 뒤 별첨 |
|---|---|
| 업체명 | 신진메딕스(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2-05-02 |
| 품목기준코드 | 200203685 |
| 표준코드 | 8806623000708, 8806623000715, 8806623006007, 8806623006014 |
총량 : 키트(96test/kit) - 항체흡착플레이트1장(96웰) | 성분명 : 마우스단클론B형바이러스표면항체 | 분량 : 0.8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키트(96test/kit) - 접합체액1병(10ml) | 성분명 : 효소표지산양B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체/과산화효소접합액 | 분량 : 3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키트(96test/kit) - 음성대조액1병(2ml) | 성분명 : 칼슘처리된정상인혈청 | 분량 : 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키트(96test/kit) - 농축세척액1병(50ml)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 20 | 분량 : 1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20배농축액
총량 : 키트(96test/kit) - 기질액1병(20ml) | 성분명 : TMB(Tetramethyl benzidine) | 분량 : 0.05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키트(96test/kit) - 양성대조액1병(1.5ml) | 성분명 : 15ng/ml인B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양성인혈청 | 분량 : 1.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키트(96test/kit) - 반응정지액1병(20ml) | 성분명 : 황산 | 분량 : 1.6 | 단위 : 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키트(96test/kit) - 기질액1병(20ml) | 성분명 : 구연산 1수화물 | 분량 : 5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사람의 혈청 또는 혈장 중의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검사
1) 검체 준비
혈청과 혈장 모두를 검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질이 많거나 심하게 용혈된 검체는 쓸 수 없다. 검체는 2~8℃에서 1~2일 보관이 가능하고 더 장기간 보관하려면 -20℃에 냉동 보관한다. 혈장 검체는 섬유소가 존재하여 시험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시험 전에 원심 분리하여 사용한다.
2) 세척액 준비
진단시험을 시작하기 전 상온에 방치하여 완전히 용해된 20배 농축 세척액을 정제수로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준비한다. 즉, 농축 세척액 50ml에 정제수 950ml을 넣어 희석한다. 세척액은 실온에서 약 30일간 안정하며, 60일 이상 장기 보존시는 2℃~8℃에 보관하는 것이 안정하다.
2. 검사 과정
- 시약을 약 30분 전에 실온에서 예열시키며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은 후 사용 한다.
- 시험 후 남은 플레이트는 첨부된 비닐포에 실리카겔 포와 함께 잘 밀봉하여 2~8℃ 에서 냉장보관한다.
- 각 시약의 유효기간은 각각의 병에 표기되어 있다.(접합체액과 기질액은 개봉 후 3 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특히 동결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혼합기를 이용 하여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한다.
가. 검사법
1) 각 검사시, 1웰의 기질 blank, 3웰의 음성 대조액, 2웰의 양성 대조액과 검사하고 자 하는 검체수를 결정한 후 원하는 웰만큼 스트립을 홀더에 끼운다. 이 때 사용하 지 않은 웰들은 자체 밀봉지에 방습제와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하며 스트립 의 웰 밑바닥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음성 대조액과 양성 대조액 및 검체들을 웰에 가할 위치를 정하여 기록을 한 다음, 기질 blank를 제외한 각 웰들에 100ul의 음성대조액과 양성대조액 및 검체를 분주 한다.
3) 접합체액 25ul을 기질 blank를 제외한 나머지 웰에 분주한 후 약 5~10초 동안 혼 합액이 웰 밖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 준 후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로 밀 봉한다.
4) 37℃(±1℃)에서 90분(±5분)동안 반응시킨다.
5) 반응 후, 밀봉시킨 플레이트 밀봉테이프를 벗기고 모든 웰들을 세척액으로 5회 세 척한 후, 웰 내에 잔류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 때 첫 번째 세척단계에서 각 웰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완전 제거 후 세척액을 가하고 옆 웰로 넘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각 웰들을 완전히 채운 후 약 30초~1분간 방치한다. 나머지 4회 세척 단계에서도 세척액이 웰을 완전히 채우도록 하여 세척한다. 이 때 세척액량은 1회 에 각 웰당 300ul이상씩 하되 넘치지 않도록 한다.
6) 기질용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ul씩 분주한다.
7) 실온(18~20℃), 암소에서 30분(±1분)동안 반응한다.
8) 반응 정지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ul씩 분주한 후 잘 혼합하여 청 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한다.
9) 플레이트 바닥을 부드러운 흡습성 종이로 잘 닦아 습기를 제거한 후 측정기에 따라 기질 blank를 대조로 하되 450nm에서 흡광도(OD)를 측정한다. 만약 이중 파장 흡 광도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보조(reference)파장을 620nm또는 650nm로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며 30분 이내에 흡광도값을 측정한다.
| Reagent plate |
음ㆍ양성 대조액 |
검체 |
| 음ㆍ양성 대조액 |
100ul |
- |
| 검 체 |
- |
100ul |
| 접합체액 |
25ul |
|
| Incubation |
37℃(±1℃), 90분(±5분) |
|
| 세 척 (농축 세척액:정제수=1:19) |
흡입과 세척 : 5회 x 300ul (세척액) |
|
| 기 질 액 |
100ul |
|
| Incubation |
실온(18~20℃), 30분(±1분), 암소 |
|
| 반응정지액 |
100ul |
|
| 흡광도 측정 |
||
3. 결과 계산
1) 음성 대조액의 평균값 :
앞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 음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450nm) |
| 1 |
0.055 |
| 2 |
0.060 |
| 3 |
0.056 |
| 합계 |
0.171 |
0.171
음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 0.057
3
①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0.000~0.15 사이여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험 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 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다시 실험한다.
② 3개의 음성 대조액 흡광도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0.5배에서 1.5배 사이를 벗어나는 값이 하나이면 그 값을 제외시키고서 평균 흡광도 값을 계 산하고 만약 2개 이상이면 재시험을 한다.
2) 양성 대조액의 평균값 :
앞 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 양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450nm) |
| 1 |
2.199 |
| 2 |
2.175 |
| 합계 |
4.374 |
4.374
양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 2.187
2
① 측정한 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450nm)값이 1.5 이상이여야 하며 두 값의 차 이가 0.5이하여야 한다.
②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와 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차이가 1.3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세척액 희석배수의 오차, 웰 간의 오염, 또는 실험 자의 실수 등이 의심되므로 재실험을 해야 한다.
3) Cut-off value(판정 기준치) 계산 : 음성 대조액 평균값 + 0.050
4) 결과 해석 :
① 검체의 흡광도 값이 cut-off value 미만이면 음성으로 판정하며, 재실험을 수행하 지 않아도 된다.
② 검체의 흡광도 값이 cut-off value 이상이면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두 웰에 반 복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첫째, 반복 실험한 값 중 하나만이라도 cut-off value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한 다.
둘째, 반복 실험한 두 값 모두가 cut-off value 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1. 본 진단시약 시료 중 음성 대조액 및 양성 대조액은 인체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간염 및 미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시 사용자 및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또한 진단시약 사용시 서로 다른 롯트의 시약을 서로 혼용하여 사용치 말아야 한다(반응정지액 및 농축 세척액 제외).
1) 음성 대조액 및 양성 대조액이 용기 밖으로 새어 나왔음을 발견하면 최종농도 1.0%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액을 넣어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없앤 다음, 그것을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해야 한다.
2) 항상 실험 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 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 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실험 종결 후 태우던지, 아니면 120℃에서 20분~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3)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4) 진단시약의 어떤 시약일지라도, 입으로 피펫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흡연, 음식물 섭취 및 음료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 바늘이나 칼 등의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 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7) 모든 진단시약 및 시료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용기 뚜껑을 개봉시 분무 현상이 일어 나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약 및 시료들이 입에 튀어 묻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
8) 플레이트 세척 단계에서 마스크 및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입이나 피부에 시약 및 시료들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9) 사용 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분~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 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해야 한다.
10) 반응 정지액, 농축 세척액을 제외한 모든 시약들은 동일한 롯트 번호의 것을 사용 해야 한다.
11) 모든 검체 시료 및 시약을 피펫팅할 때는 사용했던 피펫 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
12) 사용하고 남은 웰들은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해야 한다.
13) 세척액 준비시, 증류수 또는 탈 이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단, 폴리스틸렌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탈 이온수는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으므로 사 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척액은 금속 용기 보관을 피해야 한다.
14) 일단 실험을 시작한 후에는 웰들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장단위
| 내용물 |
96테스트/ 키트 |
| 항체 흡착 플레이트 |
1 플레이트(96웰) |
| 접합체액 |
10ml/병 x 1병 |
| 음성 대조액 |
2ml/병 x 1병 |
| 양성 대조액 |
1.5ml/병 × 1병 |
| 기 질 액 |
20ml/병 × 1병 |
| 반응 정지액 |
20ml/병 × 1병 |
| 농축 세척액 |
50ml/병 × 1병 |
|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2장 |
유효기간
① 미개봉시
| 내용물 |
보관상태 |
유효기간 |
| 항체 흡착 플레이트 |
2~8℃ |
제조일로부터 1년 |
| 접합체액 |
2~8℃ |
제조일로부터 1년 |
| 음성 대조액 |
2~8℃ |
제조일로부터 1년 |
| 양성 대조액 |
2~8℃ |
제조일로부터 1년 |
| 기질액 |
2~8℃ |
제조일로부터 1년 |
| 반응 정지액 |
2~8℃ 또는 실온 |
제조일로부터 1년 |
| 농축 세척액 |
2~8℃ 또는 실온 |
제조일로부터 1년 |
② 개봉시
| 내용물 |
조건 |
보관상태 |
유효기간 |
| 항체 흡착 플레이트 |
개봉시 |
2~8℃ |
개봉 후 1개월 |
| 접합체액 |
개봉시 |
2~8℃ |
개봉 후 3주 |
| 음성 대조액 |
개봉시 |
2~8℃ |
개봉 후 3개월 |
| 양성 대조액 |
개봉시 |
2~8℃ |
개봉 후 3개월 |
| 기질액 |
개봉시 |
2~8℃ |
개봉 후 3주 |
| 반응 정지액 |
개봉시 |
2~8℃ 또는 실온 |
제조일로부터 1년 |
| 농축 세척액 |
개봉시 |
2~8℃ 또는 실온 |
제조일로부터 1년 |
| 희석한 세척액 |
희석시 |
2~8℃ |
희석 후 3개월 |
| 실온 |
희석 후 30일 |
| 저장방법 | 2~8℃에서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사용상 주의사항 뒤 별첨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5 | 32,525 |
| 2014 | 80,506 |
| 2013 | 20,609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